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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단히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공공보건보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사립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건증 판정 결과가 '정상'이 아니라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건증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보건증 재발급 절차도 동일합니다.
1. 공공보건포탈 e보건소 홈페이지
2. 간편인증 후 보건증 발급
보건증 인터넷 출력 방법
공공보건포탈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 요청을 하면 PDF 파일이 전송되어 저장되며, 해당 PDF 파일을 열람한 후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증 PDF 파일은 메일로 보내어 다른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안됨 이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보건소 및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검사를 받고 정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즉, 사립병원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았거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정상 소견이 아니라면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립병원에서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건증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 방문 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비용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 검사를 진행한 날부터 1년까지 입니다. 재발급은 보건증 유효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증 재발급 기간도 검사를 진행한 날부터 1년까지입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 안에는 수시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보건소
보건증 발급 가능한 보건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건강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하실 경우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보건소 위치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HIRA 건강지도 홈페이지 접속
2. 주소지 선택하기
3.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4. 보건기관 선택 후 검색
HIRA 건강지도 보건기관 검색 방법 결론 및 요약
보건증 없이 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는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업주는 최대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건증 검사를 다시 받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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