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2023. 9. 6.

    by. 복지 유통 센터장

    섬네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를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주거포탈'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짧아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그리고 지원 자격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출 금액을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1인가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이 모두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동시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월세 계약이 2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합니다. 2차 추가모집은 9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를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3년 8월부터 12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도 청년월세지원금은 2023년 8월부터 12개월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소 요건,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 요건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연령 요건

    신청자는 만 19세~만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입니다.   

     

    3. 거주요건

    신청자는 무주택자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다면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프로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1만원이고 보증금이 380만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9만 9천 5백원(380만원*5.25%)과 월세액 61만원을 합한 금액은 80만 9천 5백원입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액이 8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 별 거주요건 및 선정기준
    구간 별 거주요건 및 선정기준

     

    4. 소득요건

    신청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프로 이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프로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상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프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주거포탈'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 확인 후 지원금은 2023년 12월 말에  8월부터 11월분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결론 및 요약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청년월세지원금과 같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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