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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양육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인척 조력자 또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필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프로를 경감하여 기준 중위 소득을 계산합니다.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150프로 산정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3인가구 6,652,224 6,652,224 8,869,632 4인가구 8,101,446 8,101,446 10,801,928 5인가구 9,496,032 9,496,032 12,661,376 6인가구 10,841,972 10,841,972 14,455,963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프로 소득기준>
지원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 돌봄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촌 이내의 친척의 범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할머니, 백숙부, 백숙모, 이종사촌, 고모부, 고모, 외종사촌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외국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이며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 돌봄 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이 영아 1명은 월 40시간 이상, 2명은 월 60시간 이상, 3명은 월 8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본 보육 시간인 9시부터 16시까지는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루 기준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22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 전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전월 20일에 대상자가 선정되어 통보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을 진행한 후 다음 달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지급됩니다.
결론 및 요약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부모님이 돌봄비를 받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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