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니 의료보험적용 대상 및 가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2023. 11. 8.

    by. 복지 유통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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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은 틀니 비용을 최대 95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 및 보장 범위 그리고 의료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틀니 치료는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받는 것이 치료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치과 의사 경력을 확인한 후 병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노인틀니 비용 지원 대상자는 65세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가 지원되고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면 부분틀니가 지원됩니다.

     

     

     

    틀니 의료보험적용 횟수

    틀니 의료보험은 상악 및 하악 각각 7년에 한 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화되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 분실 및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동종 틀니에 한하여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틀니는 단위로 악을 사용합니다. 즉, 틀니 1악당이란 위쪽이나 아래쪽 어느 한쪽의 틀니를 의미합니다. , 아래 모두 틀니를 제작하였다면 틀니 2악을 제작한 것이 됩니다.

     

     

     

    틀니 의료보험적용 가격 및 비용

    완전틀니 가격은 레진상 완전틀니의 경우 1악당 120만원정도이며, 금속상 완전틀니의 경우 1악당 140만원 정도입니다. 부분틀니 가격은 1악당 15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 일반 노인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으로  치료비의 70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완전틀니 비용은 36만원 그리고 부분틀니 비용은 45만원이 발생합니다. 의료보험을 받더라도 노인 무료 틀니는 아닙니다.

     

     

     

    완전 틀니 종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 틀니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란 틀니 전체를 강화 플라스틱인 레진으로만 만든 틀니입니다. 금속상 완전틀니란 기본적인 부분은 레진으로 제작하고 입천장에 닿는 부분만 금속으로 제작한 틀니를 말합니다. , 코발트크롬 금속으로 제작된 완전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금, 티타늄 등과 같은 금속으로 만든 틀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 틀니 종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틀니는 갈고리형 연결고리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 코발트크롬 금속으로 제작된 부분틀니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금, 티타늄 등과 같은 금속으로 제작된 틀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텔레스코픽 부분틀니와 어태치먼트 부분틀니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보철물을 클라스프와 같은 구조물로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은 일반 노인의 경우 틀니 비용의 30프로, 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틀니 비용의 5프로, 차상위 2종 만성질환자는 틀니 비용의 15프로, 1종 의료급여대상자는 틀니 비용의 5프로, 2종 의료급여대상자는 틀니 비용의 15프로입니다. , 건강보험으로 틀니 비용의 최대 95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은 치료를 받고 있는 치과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을 시 노인 틀니 급여대상자 여부를 치과에서 확인해 주며, 환자가 틀니 치료를 원한다면 치과에서 대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틀니 의료급여 신청을 진행하여 줍니다. 이후, 환자는 치료를 받을때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 틀니를 제작하는 도중에 치과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틀니 제작을 중간에 중단하면 해당 시점까지의 틀니 치료 비용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와 중복 지원 가능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받아 부분 틀니를 제작한 환자의 경우에도 임플란트 2개까지 의료비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분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진료비 명세서에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플란트 또한 일반 노인 기준으로 임플란트 비용의 70프로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사후점검기간 비용

    노인틀니 사후점검기간은 틀니 제작 후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사후점검기간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진찰료만 발생하고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점검기간 3개월 이내에 틀니가 심하게 파절 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면 무상으로 재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 후 완전틀니 지원 여부

    부분 틀니 의료급여 지원을 받은 후 사용하는 도중 잔존치아가 결손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 후 7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이 완전틀니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틀니 의료 급여 지원을 받은 환자가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 의료 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및 요약

    치아가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의료 지원금을 통해 2개까지 시술을 먼저 받으신 후 부분 틀니를 제작하시기 바라며, 시술 후 3개월 동안에는 진찰료 및 틀니 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사후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잔존치아가 모두 결손 되신다면 완전틀니 급여 지원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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