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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바로 접수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은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된 자의 자녀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도로법 기준으로 고속국도로 지정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건설 및 유지관리 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를 고속도로 사고로 규정합니다.
장학금 지급액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초·중학생 200만원, 미취학 아동 100만원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생 400만원, 고등학생 200만원, 초·중학생 100만원, 미취학 아동 100만 원입니다. 장학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가구에서 2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액 신청 기간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8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2023년 11월 대상자를 확정하여 2023년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주소는 (133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34, 1101호입니다. 신청서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은 우편 접수 시 아래 제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제외)
5.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6. 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7.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만)
8. 재적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 영수증(휴학생만)
결론 및 요약
고속도로 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다른 장학금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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